민변 "변종이든 원조든 SSM은 똑같은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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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종이든 원조든 SSM은 똑같은 SSM"
  • 이정미 기자
  • 승인 2010.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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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 포함 당연…중기청 하루빨리 결론내려야"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참여연대와 경실련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는 11일 SSM가맹점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법률검토의견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형태의 SSM(재벌슈퍼마켓)도 사실상의 SSM으로 충분히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가맹점 방식의 SSM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지체없이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사업조정심의회 포함)와 관련한 중소상인단체들의 3대 요구안도 동시에 발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슈퍼 이외에도 정육점, 과일가게, 담배소매점, 베이커리, 재래시장, 문구점, 기타 잡화점, 재래시장 등 그 피해대상이 광범위하고,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실업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가족문제, 사회복지비용 증가, 소비자선택권 후퇴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 그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총체적인 시각과 광범위한 조사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마트의 ‘마켓999’는 슈퍼와 생활 잡화를 교묘히 융합해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변종을 만들었지만 이는 분명히 슈퍼의 한 형태라고 지적하고 중기청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마켓999’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맹점 SSM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이므로 상생법 제32조에 의해 사업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청은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대기업의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으로 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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