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프랜차이즈 추진은 양아치 수법"
상태바
"홈플러스 프랜차이즈 추진은 양아치 수법"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1.12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당, '프랜차이즈 SSM도 재벌슈퍼인 5가지 이유' 제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인천 갈산동에 지점을 내려다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재벌수퍼가 개인 가맹점의 탈을 쓴 양아치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의 송재영 본부장은 12일 “재벌로서 사회적 품위와 상도의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중기청이 이러한 편법 가맹점을 사업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몰락해 가는 상인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꺾는 독극물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브리핑에서 송재영 본부장은 “홈플러스에 이어 GS마트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롯데쇼핑은 ‘마켓999’라는 '1000냥 하우스'와 비슷한 업종을 출시하는 등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유통재벌에 의해 치졸하게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현재 작년에 지역 중소상인들 신청에 의해 사업조정 중인 ssm은 홈플러스를 포함해 50여개인데 지자체에서 사업조정이 실패했다”며, “절대로 개점을 중단할 수 없다는 ssm측의 타협 없는 완강한 고집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모두 중기청에 인계되어 곧 조정 심사 예정인 것으로, 송 본부장은 “따라서 ssm의 프랜차이즈화는 중기청 강제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ssm측의 편법적인 양아치적 운영행태”라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이러한 편법 가맹점은 법적으로 재벌슈퍼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가맹점주라는 형식을 빌었지 사실상 법인 본사가 위 가맹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투자 자본의 규모와 성격 및 매장 운영의 실질성으로 볼 때 ssm 법인 본사가 가맹점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재영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SSM도 재벌슈퍼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면서 "중기청이 가맹점 재벌슈퍼를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특히 "중기청은 인천 갈산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편법 운영 재벌슈퍼가 사업 조정 대상이 됨을 시급히 결정하여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설허가제 개정법안을 재벌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재벌슈퍼의 편법 운영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본부장이 제시한 5가지 이유 전문.

***

첫째, 매장에 투입 자본의 규모와 성격

ssm 매장 하나의 투자비용 중 80% 이상을 법인본사에서 부담하고 가맹점은 나머지만 부담함.
법인 본사: 투자 비용의 핵심 임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집기설치, 전자시스템 비용.

최소단위 100평 기준 일때 임차보증금 5억원, 권리금 5억원, 인테리어 3억 총 13억원
가맹점: 가맹비, 상품준비금 1억 9천만원
☞투자비가 13억원 : 1억 9천만원으로 본사 ssm이 86%를 부담.
☞본사가 가맹점의 86% 자본 지분 소유자로서 사실상 소유주임

둘째, 매장 운영 관리

☞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만 점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배관리 권한은 본사 법인에 있음.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 용역(점원), 교육, 복장, 품목 제공, 가격 및 이윤율 등이 본사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매상도 본사 직원에 의해 관리되어 본사로 입금된다는 점에서 점주는 법인 본사의 월급 사장의 성격을 가짐. 수입을 전부 본사가 관리하고 계산과 분배를 본사가 한다는 점에서 점주의 지배권은 사실상 없음.

세째, 창출된 이윤 배분 정도와 방식

☞ 본사법인이 바지사장인 점주를 이용한 독식구조임.
가맹점에 총 순이익의 45%를 분배한다고 하는데 순이익 = 총매출 - 상품원가 - 부가가치세임.
일단 일방적으로 이윤율을 본사에서 결정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면 최대 이윤율은 10%를 넘기 힘듦. 일매출 1천만원(최적매장), 월 3억원, 10%: 3천만원X 45% = 1350만원 1350만원에서 직원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이 제외하면 2억원 투자한 바지사장 손으로 들어가는 돈은 3~5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네째, 본사가 계약해지의 전권 소유

☞ 1년 단위 재계약시 순이익 배분률과 운영권에 있어 권리가 잠식당하는 것은 필연적임.
초기에도 실제로 점주가 가져가는 이윤율이 작고 매장 운영권도 허약한 상황에서 매년 재계약시 본사 임의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점주 교체, 보증금 인상, 이윤율 하락, 직영점화 등 언제든지 본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임.

다섯째,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피해 정도는 1인 점주나 재벌슈퍼나 동일

☞ 개인점주 자본이 아닌 재벌의 과도한 자본투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동일함.
설사 1인 점주 가맹점이 되더라도 재벌슈퍼로 인해 동네상권이나 영세상인이 매상에 타격을 받은 정도는 동일함. 마치 가맹점 프랜차이즈화가 동네상인과 ssm간의 상생방식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임. 결국 가맹점이 ssm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기청이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