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따라서, 1년세액 선납 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5%를 공제받게 되나,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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