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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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에 즉시 항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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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가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오후 이를 기각하자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구는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목동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현재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은 물론 향후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행복주택이 건설된 이후 입주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현재 국토부가 목동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 규모의 ‘유수지’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부 지역의 수해예방을 책임지는 방재시설”이라며 “목동유수지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12m까지는 뻘층이고 그 이하의 지반이 불안한 토질로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막대한 건설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양천구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 생명을 담보로 한 조건부 안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구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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