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들에게는 강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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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들에게는 강도날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12.1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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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 1625명(현직 981명) 근로실태 조사결과 발표
날림 근로계약서·꺾기·임금체불 등 구조적 문제 확인돼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맥도날드의 각종 불법관행들이 확인됐다. 맥도날드 알바 1625명 (현직 981명)을 상대로 한 근로실태조사에서 날림 근로계약서, 꺾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15일 발생한 알바 부당해고 사건(이가현, 22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씨는 알바노조를 통해 맥도날드의 상습적인‘꺾기’를 제보한 바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장은 “노동조합 활동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며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했던 것이다.

이에 알바노조는 불법실태의 윤곽을 파악하고 계약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벌인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1625명의 알바들은 알바노조 조합원, 지지자,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알바들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1주일 만에 모이게 되었다. 해당 실태조사를 링크한 페이스북 글에는 500여명이‘태그’를 통해 주변 알바노동자들을 불러와 조사에 참여시켰다.

 

알바노조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푸드 매장운영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맥도날드 알바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바가 자기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며, “전국에 퍼져있는 수 만 명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18일 맥도날드 청담DT점 앞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맥도날드 불법관행의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더 이상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맥도날드가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제보 받아 한국지사장을 고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지지발언에서 “노동부는 매년 실태조사 후 노동법위반사업장에 자발적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알바노조 자체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를 고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노동부의 한국 맥도날드 전국지점과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등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노동부가 주장하는 영세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법기업임에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장 의원은 “본사가 전 지점의 불법사항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알바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해고를 당한 이가현씨는 지난 12월12일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며, 노동위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일 기자회견은 맥도날드 전국매장 중 매출1위로 알려져 있는 청담DT(Drive Thru)점 앞에서 개최되었으며, 해당 매장에 들어가 알바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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