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 부당해고 신청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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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부당해고 신청 넣는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1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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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점원이었는데 알바노조 가입해 활동했다고 일방적 해고
▲ 알바노조와 이가현 조합원이 10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맥도날드 역곡점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이가현(22)씨가 알바노동자 최초로 서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다.

11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씨는 1년간 일하면서 어떤 귀책이나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도 없으며, 능숙한 업무수행으로 점장으로부터도 “네가 일을 하는 시간에 나도 안심이 될 정도로 일을 너무나 잘해주었고, 업무가 능숙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알바노조는 “그런 이씨가 해고된 이유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동료근로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뿐이었다”며 “이씨의 해고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활동 외에 다른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답답한 마음에 이씨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함께 10일, 맥도날드 한국지사에도 찾아갔지만 이씨의 고용주인 조 엘린저(Joe Erlinger)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대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씨는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기로 결심했다.

▲ 알바노조와 이가현 조합원이 10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

이에 대해 알바노조 관계자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씨처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해고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맥도날드 한국지사에서는 그저 아르바이트 노동자 한명을 해고했을 뿐이겠지만 이씨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맞서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씨는 맥도날드 역곡점으로 복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가현씨와 알바노조는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전 11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항의 방문했고, 12일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 중에는 맥도날드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알바노조와 이가현 조합원이 10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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