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 설계사 '유지 수수료' 부당 착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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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설계사 '유지 수수료' 부당 착복 의혹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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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관 받은 설계사에게도 전달 안 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 시 계약자로부터 받는 사업비 항목 내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유지 수수료를 부당하게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내역을 보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생명은 계약이 유지될 경우 계약자로부터 받은 사업비 내 유지비에서 수당 성격의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퇴사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계약을 이관받은 설계사에게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인 유지비를 설계사에게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계약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피해 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측이 실제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해당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지 수수료인 계약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수수료 체계는 신계약수수료와 계약관리 수수료, 성과 보너스, 전략 보너스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이 중 계약관리 수수료에 속하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수수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어나갈 경우 분급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신규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퇴사한 이후다. 일부 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는 사업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걷어 들인 뒤 정작 해당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설계사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무자에게 가야 할 돈이 한 설계사의 퇴사, 해촉 등을 이유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 전직 삼성생명 설계사는 “이미 퇴사(해촉)한 설계사에게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해당 계약을 이관 받아 실제 그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관리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지 수수료를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고객에게 걷지 않거나, 처음 가입을 도왔던 설계사가 떠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수수료 규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며 “이런 사측의 규정 때문에 설계사들은 이관 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 이외에는 금전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설계사들에게 이관 계약과 기존의 계약상의 차별 지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퇴사 이후 설계사들에 대한 정산은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할지급 되는 것은 유지비가 아니라 신계약수수료고 이 수수료는 처음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며, 계약을 이관 받은 설계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퇴사(해촉) 당시 일단 1차적으로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모두 정산하고, 1년 후 나머지 수수료 등을 정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삼성생명의 해명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삼성생명 측이 설명한 신계약수수료(2회에서 12회에 걸쳐 분급)이외에도 2,3차년도 계약관리 수수료 항목이 있다. 설계사들은 근무 당시 해당 수수료를 유지비 명목으로 분급해 받아왔다.

이들은 “설계사들의 1년 정착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회사를 떠날 때 마다 설계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들을 회사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는 불로소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41.6%에 그친다. 반면 같은 기간 계약 유지율은 87.7%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46%에 달하는 계약에서 파생된 유지 수수료가 원래 지급되어야 할 설계사가 아닌 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만일 퇴사(해촉)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 공제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삼성생명처럼 발생한 이익은 독점하고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려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계약을 성사시킨 설계사가 퇴사할 경우 이관받은 설계사에게 25%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양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 설계사들의 선지급 수당 환수 반대 소송에서도 해촉 후 수수료 지급 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으나 모두 패소했다”며 “금융당국과 법원이 상대적 약자인 설계사와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지금의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이처럼 계약을 성사시킨 설계사가 퇴사하고 해당 계약을 타 설계사가 이관 받을 경우 각 설계사의 계약 관리 기간을 따져 비율에 맞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해당 계약을 이관 받은 설계사가 관리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신한생명의 경우엔 기존 설계사와 이관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대신 고객에게는 사업비 내 유지비 명목의 수수료를 이관 이후에는 더 걷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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