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남양유업 파문 이후 잠잠했던 ‘갑의 횡포’ 문제가 재점화 되고 있다.
국순당 도매대리점주들은 4년 동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다 올해에서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제재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대리점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대리점주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갑의 횡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국순당 사건에 앞서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아모레퍼시픽 영업직원의 녹음파일 사건 등 일명 ‘갑질’은 각종 대리점망의 고질적 관행으로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식품 및 주류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 관계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동반위 단독으로 설문 연구를 통해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순당 사건처럼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때리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경미한 처벌이 어쩌면 ‘을’을 두 번 죽이기가 아닐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터지면 그때그때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에 따라서 환부가 있으면 그 부위를 드러내야지 반창고만 붙여서는 고칠 수 없다.
아울러 ‘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갑’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