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은 지원 불가’라는 자격요건을 내걸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공업은 최근 채용정보 사이트 알바몬에 자동차 조향장치/제동장치 생산직 남자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지원자격으로 ‘남자/35세 이하/신입가능/교대 및 연장근무 가능자/성실한 자/복장단정’의 조건과 함께 본적이 ‘외국인, 전라도x, 동반x 지원불가’라고 명시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공업의 이번 채용공고는 출신지역 차별을 공개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남양공업 홈페이지는 채용공고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다.
사과문에는 ‘남양공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채용대행사의 채용공고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채용공고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가 남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남양공업 관계자는 “공고는 회사 측에서 낸 것이 아니고 파견업체 직원이 혼선이 생겨 빚어진 실수”라며 “자세한 사항은 내부 확인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고와 달리 남양공업은 호남지역을 배제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실제 근무하시는 임직원 분들은 과반수가 서울경기 지역이 많고 10% 이상이 호남지역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공업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의 기술 전수와 해외판로 개척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4000억원에 육박했다. 직원 수는 800여명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주요주주로는 홍성종 남양공업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아차도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