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가설물건축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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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가설물건축 업체들 적발
  • 이환 기자
  • 승인 2014.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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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장과 창고 상가 등을 신축하면서 더 넓은 면적사용을 위해 가설물을 설치하고 내부를 허가 없이 조립식패널 등을 이용 시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60-4번지) T업체는 최근 이곳에 창고를 신축 가설물(약600여㎡)을 설치하고 이를 변형 내부전체 조립식패널 시공 등 위법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T업체는 확인결과 330㎡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약600여㎡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으며 본 건물과 똑같은 색깔의 조화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시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업체관계자는 “가설물 신고는 했다”라며 “내부의 조립식패널 시공은 안전을 위한 일로 불법인줄은 잘 몰랐다”고 말하지만 “업체 측은 범위를 넘어선 불법건축물이 될 경우 소방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꺼려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더 나아가 “제보자가 누구냐, 누가 면사무소에 이의를 제기 했나, 왜 이런 일을 들춰내 많은 피해를 보게 하느냐”는 등 ‘적반하장’이다.

또한 통진읍 서암리 통진중·고 사거리 옆 D마트는 최근 신축된 건물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가설물(162.96㎡)을 설치하고 내부역시 조립식패널 시공 등 위법행위로 사무실 등을 꾸며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설물 내부에 샌드위치패널 등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발생 시 더 큰 위험성이 제기될 수 있어 불법을 행한 부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는 불가피 한 상황이다.

거기에다 시공된 마트건물은 이용객 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갖췄지만 건물 양측 주차장 일부분을 몽골텐트(약220여㎡)를 설치하고 버젓이 각종상품들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면적에 따라 ‘조경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곳은 전무하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준공 허가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시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없이 이뤄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처럼 가설물 신고만 하면 위법행위해도 용인되는 것인지, 관계부서는 신고만 받아놓으면 과연 신고대로 시행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돼  근절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전남 담양군 펜션화재로 대학동아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모두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화재로 밝혀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의식불감증에 대한 인식부족이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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