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 시행…12월 16일 신청 마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전라남도가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와 대지 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라남도 건축사회와의 설계 지원 협약을 맺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장․군수 추천자는 전액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 기간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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