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주민동의 과정 정보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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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주민동의 과정 정보공개 촉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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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청정연료 사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흥도와 대부도 주민으로 구성된 '영흥화전 7·8호기 청정연료발전소 건설추진위원회는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주민동의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청정연료 건설추진위는 남동발전이“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7․8호기 발전소 증설추진에 따라'주민 91%가 찬성했다'며 증설 명분으로 내세우는 2010년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영흥화력 7·8호기의 연료를 석탄연료가 아닌 청정연료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흥화력 1∼6호기가 석탄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 증설될 7·8호기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종률 위원장은 "영흥화전이 들어서면서 온실가스와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며 "우리는 청정지역 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후손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연료 사용 계획은 절차상 문제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흥화력 7·8호기가 환경부로부터 석탄연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화력 발전설비로 반영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석탄연료 사용승인 여부에 따라 설비의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남동발전은 1∼6호기에 이어 7·8호기도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겠다며 환경부에 석탄연료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인천시는 그러나 석탄연료가 아닌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만 7·8호기 증설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8천662억원으로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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