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남향 베란다 난간 등에 200W급과 250W급 규모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중 37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 가격은 용량별로 68만원에서 76만 원대로 시 보조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개 단지 중 5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12월 2일까지 미니태양광 설치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한 가구 중 37가구를 선정하여 12월 29일까지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 가구당 월 3,000원 ~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 에너지 실천과 낮은 자부담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가정을 에너지 소비 공간에서 생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민의식 제고와 친환경 에너지의 산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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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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