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하천예정지 2만여필지 행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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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하천예정지 2만여필지 행위제한 해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11.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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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88개 하천 20,110필지(4,762,356㎡)일제 정비

▲ 연천군 아미천 하천예정지ⓒ경기도 북부청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지정후 3년이 지난 효력잃은 경기도의 지방하천 예정지 2만여필지가 규제된 행위제한으로 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정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부상 삭제를 통해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계속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하천예정지로 등재돼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대상으로 하천예정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내 188개 하천에 20,110필지(4,762,356㎡)가 지방하천 하천 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 현황은 본청 관할 12 시군(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은 122개의 하천에 1만1,862 필지 3,003,374㎡다.

북부청 관할 7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은 66개 하천에 8,248필지에 1,758,982㎡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경기동북부권 지역인 양평군이 18개 하천에 3,228필지 757,976㎡로 가장 넓으며 남양주시가 16하천에 2,581필지  648,324㎡로 그 뒤를 이어 하천예정지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청 신동복 건설국장은 “계속된 행위제한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며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하천예정지의 삭제로 행위제한 규정을 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예정지는 계획된 하천공사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수 등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해당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공사 시행을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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