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문화재청 일부 수용
상태바
강화군,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문화재청 일부 수용
  • 이환 기자
  • 승인 2014.11.23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강화군은 지역개발 등에 따른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지정문화재가 강화군 전 지역에 걸쳐 무려112개소에 분포돼 있다.

강화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달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개선)을 건의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수차례에 거쳐 규제완화 건의로 말미암아 문화재청에서 수용함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반영됐다.

군은 타 지역과 달리 많은 문화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재를 보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WIN-WIN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공사 시 문화재로부터 200∼500m로 설정돼 있는 역사문화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의 경우 현행 200m를 100m로, 그 외의 지역은 500m를 200m 이내로 범위를 축소 각각 규제완화해 줄 것도 건의 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문화재가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주변이 산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도 산 넘어 까지 거리로 제한하거나, 도심 내 건축 시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취락지구화 등 건축행위가 이뤄져 변화된 곳 등 문화재의 위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지역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이에 “문화재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 관리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문화재를 잘 보전해 주민 삶속에 함께하고 살아 숨 쉬도록 관광 자원화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 시켜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