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E&M, 세무조사 추징금 감면…또 감사원심사·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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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E&M, 세무조사 추징금 감면…또 감사원심사·조세심판 청구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4.1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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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CJ E&M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 지난 4월 과세예고통지된 추징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일부 감면을 받았으나 다시 감사원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한 사실이 <매일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CJ E&M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지난 14일 공시한 분기연결재무제표에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 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334억7000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CJ E&M은 추징금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 일부가 인용돼 최종 278억500만원의 세액이 확정돼 납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CJ E&M 측은 납부된 법인세 금액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최근 감사원심사 및 조세심판을 청구, 현재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CJ E&M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된 세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최종 부담세액은 조세불복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CJ E&M 관계자는 “공시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며 “감사원심사와 조세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CJ E&M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간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이재현 CJ 회장과 연관된 조사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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