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환경법' 모르나? 불법투기 뒷처리도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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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환경법' 모르나? 불법투기 뒷처리도 불법으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4.11.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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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나오자 배출자 신고 없이 건설현장 통해 처리…상황 무마 급급 눈살
▲ 구미 국가 4공단 부지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불법으로 치워 버린 현장. 사진=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소유한 구미 국가 4공단 부지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어 불법투기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공 측이 해당 폐기물을 다시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관련기사 : 수자원공사 소유 구미 4공단 부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의혹)

본지 취재원이 지난 13일 문제의 현장을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건설폐기물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공 구미단지건설단(이하 구미건설단)을 찾아 사실을 확인 결과 최모 차장은 “배출자 신고 후 처리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빨리 치워 달라고 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동면 확장단지 시공사인 강산건설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산건설 이모 소장도 “한수원 구미건설단에서 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배출업소 수성산업에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수성산업 임모 이사는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 같고 왔는지 모른다. 다만 실어 주는 대로 가지고 왔다”고 밝혀 수성산업의 수집운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 국가 4단지 내 불법투기 되어있던 건설폐기물.

앞서 본지는 불법투기 문제점을 지적한 해당 기사에서 수공이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한 뒤 최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보관 후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것이어서 한수원은 환경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취재과정에 폐기물 처리 사실 확인과 처리한 자를 찾으니, 사무실 관계자는 “사무실에 없고 현장에 나가고 없다. 휴대전화도 가지고 가지 않아 연락이 안 된다”며 “사실을 확인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확인해 주겠다”고 비협조로 일관했다.

취재기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수공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세간의 말을 실감하게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특히 현장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항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공의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수공 같은 공기업은 국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이다. 이번 취재 건에 대한 구미시의 처리와 해결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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