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소유 구미 4공단 부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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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소유 구미 4공단 부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의혹”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4.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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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투기 전혀 몰랐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변명

▲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 국가 4단지 내 불법투기 된 건설폐기물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 국가 4공단 부지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어 불법투기란 의혹을 받고 있다.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141번지 대지면적 43,884.6㎡ 되는 곳에 폐콘크리트가 무더기로 불법투기와 수백 톤 되는 암석 속에 폐콘크리트가 상당한 양이 섞여 있는 가운데 폐토사 속에도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 수백 톤이 이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같고 왔어, 아무런 환경저감시설 없이 불법 투기한 것은 한수원에서 했던 한수원 묵인하에 다른 사람이 했던 이 때문에 2차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 국가 4단지 내 불법투기 된 건설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페콘크리트, 폐토사의 경우 배출자 신고 한 뒤 최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보관 후처리해야 하는 돼도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지 않고 이곳으로 수차례 불법투기가 이뤄져 불법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공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단지 건설단 A 씨는 “우리가 같다 놓은 것이 아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과 계약된 상태다. 그 계약자가 다른 공장을 짓는 곳에 발생한 것을 토사, 암석을 보관하자고 했어, 이미 계약도 돼 있고 했어 허락했다” 며 “폐기물이 이곳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곳 해당 부지는 수공 소유이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투기란 의혹과 함께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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