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와 한국기업 ②]中, 세무조사 강화...중국 진출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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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와 한국기업 ②]中, 세무조사 강화...중국 진출기업 영향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11.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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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관련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APA 적극 활용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 세무당국이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반독점법에 이어 세무조사 강화 기조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세무총국은 지난해부터 증치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

실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징수 실적은 2003년 4억6000만위안(약 815억원)에서 지난해 468억위안(약 8조2920억원)으로 100배나 늘었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500억위안(약 8조8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폐지와 동시에 시작됐다. 2008년 중국 기업 33%, 외자기업 15~24%로 나눠졌던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하며 시행했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원료,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 세율이 낮은 한국 소재 회사 이익을 늘리고 반대로 세율이 높은 중국 자회사는 이익을 낮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 외국기업의 이같은 관행에 별달리 문제를 삼지 않던 중국정부가 이전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본사와 유형자산을 거래한 금액이 연간 2억위안(약 360억원)을 넘거나 유형자산을 제외한 기타 거래 금액이 4000만위안(약 72억원)을 넘을 경우 현지 기업에 이전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동기화 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독특한 이전가격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비교대상 기업들의 정상이익률 범위의 최저 이익과 해당 기업 이익률간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따르는데 반해 중국은 비교 대상 기업들의 평균이익률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 때문에 ‘세금폭탄’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 기업의 이익률 상한선이 10%, 하한선이 5%이고 해당 기업의 이익률이 4%라면 다른 나라의 경우 1%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만 중국은 평균값인 7.5%와 차이인 2.5%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한중 간 합의된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APA는 과세당국끼리 합의해 국내 본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소득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관련기업끼리 원재료·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이전가격 이외에도 해외송금 등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져 지난해 7월부터 5만위안 이상 송금시 국가세무총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보험·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인력채용, 자동차·컴퓨터 등의 구입도 세무총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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