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행하는 안산시의 이상한 논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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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행하는 안산시의 이상한 논리 '눈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4.11.0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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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위법해도 되고 시민은 준법해야 된다"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번지 내 미활용부지 전경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 사동 1586-1번지는 시유지로 지목은 대지고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전체면적은 26,202㎡이고, 이 중 8,460㎡는 현재 안산문화원과 안산향토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며 17,742㎡는 미활용 부지로 10년 넘게 남아 있다.

하나의 필지인 이 부지를 지금까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는 임시주차장, 건설행정과는 수로원 사무실과 자재창고, 세무과는 공매차량 보관소(공매장), 도시주택과는 자재보관소, U-정보센터는 U-city 자재창고로 안산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 사용해 왔다.

문제는 이 곳이 수년째 각종 건설·일반 폐기물과 행정대집행으로 수거해 쌓아 놓은 물품들, 건설장비, 제설장비, 압류차량 등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세무과에서 공매장으로 사용하는 모습
이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시설지역에 해당하여, 국계법상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엄격히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에 석호초등학교까지 있어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학교보건법의 구속을 받고,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소, 돼지, 말, 닭, 개 등을 사육해서도 안된다.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관청이 10년 넘게 시유지에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로, 안전, 경관, 환경 등 전방위에 걸쳐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 건설행정과에서 각종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모습
이 미활용 부지에 건설행정과는 2008년 11월 사무실 2동, 창고 3동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그 후 4년 뒤인 2012년 11월에 연장신고하여 2015년 11월까지 5동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으로 2008년 이후 4년이 지난 2012년에 연장신고를 한 것은 위법이 되며, 더 중요한 사실은 연장이 된 가설건축물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장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고, 확인도 없이 연장을 해준 것이다. 현재 이 곳에는 20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다. 건축법은 허가나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록구청은 이 부지의 일부를 공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공매장내 축조신고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도 있다. 안산을 제외한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오토마트 공매대행사 등과 협약을 하여 지정된 주차구획선(지목이 주차장)안에 공매차량을 보관한다. 그러나 안산은 압류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세무과에서 직접 공매를 진행한다. 만약 개인이 이런 식으로 차량경매를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
건설행정과는 이 곳에 각종 폐기물을 장기간 적치해 도시 경관, 소음, 악취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왔다. 행정대집행 및 도로정비 등으로 발생된 각종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고 악취도 심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주택과에서는 이곳에 불법시설물 설치금지, 쓰레기투기 금지, 소음 금지를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하면서 안산시 상록구청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판은 "이곳은 산림, 도시공원 지역으로 위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9조,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산지관리법' 제53조는 벌칙조항으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중죄이다. 참고로 '공원녹지법' 제29조는 "토지매수의 청구"로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잘못 명시한 것으로 안산시는 경고판 하나 제대로 제작하지도 못했다.

▲ 도시주택과에서 설치한 경고판
한편 <매일일보>의 확인요청으로 출동한 안산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안산시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중 한 곳이 지금까지 각종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유 등) 저장창고로 사용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상록구청은 이 밖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 등 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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