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참사 19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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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참사 199일 만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10.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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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해 해경·소방청 흡수
11월 7일 본회의 처리…피해 배·보상 논의는 즉각 실시

[매일일보 한아랑 기자] 여여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내용과 관련된 협상 합의안을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극적으로 도출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3법을 타결하고 나서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까지 199일 일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5월 8일=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박 원내대표 “5월국회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자” 대여 협상 제의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 제안
△6월 7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6월 11일= 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7월 10일= 박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
△7월 1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안행위·농해수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
△7월 14일=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단식 시작
△7월 17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내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일주일 후 TF 재가동
△8월 7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도출
△8월 11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열고 “8·7 합의안 유가족과 국민 동의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법 재협상 추진 결정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도출.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추인 실패. 문재인 의원 단식 시작
△8월 24일= 새정치연합,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새누리당은 거부
△8월 25일=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간 첫 양자 협의
△8월 27일=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협의
△8월 28일=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9월 1일=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 3차 협의
△9월 4일=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국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9월 11일= 여야 원내대표 특별법 협상 공식 재개
△9월 13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 속개, 결렬
△9월 16일= 정의화 의장, 26일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
△9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회담,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 촉구
△9월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정 의장,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유보하고 30일 본회의 재소집 의사일정 재조정
△9월 29일=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 첫 3자회동
△9월 30일= 오전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3자회동…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 재개해 ‘8·19’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항목 추가해 특별법 협상 타결
△10월 2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
△10월 9일=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에 우윤근 의원 선출
△10월 10일=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 임명…여야 원내지도부 첫 공식회동 “현안 조속 처리” 공감대
△10월 17일= 여·야 ‘세월호 3법’ 협상태스크포스(TF) 구성 완료
△10월 19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세월호특별법 협상TF 첫 회의
△10월 21일=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10월말 ‘세월호 3법’ 처리 방침 재확인.
△10월 22일= 새누리·안전행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당정협의…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2차 회의
△10월 2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정부조직법 협상TF 첫 회의
△10월 26일=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3차 회의
△10월 29일=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국회서 회동…“세월호 관련 3법 10월 31일 처리” 합의
△10월 30일=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TF 2차 회의
△10월 31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 3+3 최종협의 열어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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