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보상 논의는 즉각 실시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한 가운데, 이를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피해 배·보상은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한 가운데, 이를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피해 배·보상은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