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3법 내달 7일 본회의 처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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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3법 내달 7일 본회의 처리(속보)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10.31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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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보상 논의는 즉각 실시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한 가운데, 이를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피해 배·보상은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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