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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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3일부터 시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10.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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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는 김명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 25개 구 중 6번째로 시행하는 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명조 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구로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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