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순액요금제’ 등 단통법에 맞춘 구조로 개편
상태바
KT, ‘순액요금제’ 등 단통법에 맞춘 구조로 개편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4.10.2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T·LGU+도 조만간 보완책 내놓을 전망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후 침체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혜택을 증대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요금 구조 개선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KT가 지난달 ‘고객 중심 경영’ 선언을 통해 고객 통신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고객 혜택 확대를 통해 단통법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전격 도입한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지 시 지금까지 받았던 요금 할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KT는 순액요금제로 인해 매년 1500억원 정도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액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또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올레샵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하고,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 △올레닷컴 홈페이지 △KT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할 수도 있다.

더불어 KT는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23일부터 ‘G3비트’의 출고가를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7만원 인하한다. 더불어 다른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다음달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가 이러한 요금제 개선 및 출고가 인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단통법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요 단말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3~4개 기종의 출고가 인하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