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명항 횟집들, 무려 20년간 오폐수 무단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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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대명항 횟집들, 무려 20년간 오폐수 무단방출
  • 이환 기자
  • 승인 2014.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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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도 모자라 정화조 시설없이 횟집운영

[매일일보]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여 년 동안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출하며 버젓이 운영해온 횟집업주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 관내 대명항 일원(대명리 488-1, 2 487-1, 2, 12 등)에 들어선 구옥횟집(1985∼88년)들은 당초 한 집 당 최대 약49.5㎡ 이하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후로부터 시의 적법한 절차와 허가 없이(약99∼115㎡, 30∼35평)불법 증축 현재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횟집들은 불법증축(2층 포함)하면서 아예 정화조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정화조시설 없이 오수관로를 통해 바다로 직접 방출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안일 한 대처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암묵적 용인으로 일관하고 있다”항변하고 “기존 건물을 소유한 업주들은 음식물처리(정화조포함) 등으로 한 달 약25만 원 이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불법증축으로 손님들은 더 많아졌지만 고작 몇 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분했다.

시민들은 “김포시는 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시 관계부서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화조 시설 없이 무단 방출해온 것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이 마땅 한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오수관리팀 한 관계자는 “이곳 대명항 일원에 들어선 구옥횟집들은 지난 20여 년 전 건축된 건물들이라 그 당시에는 정화조 시설 설치와 같은 법령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이곳을 담당하는 환경업체 관계자와 시 관계자는 “2002년 1월 이 후에 건축된 건물에 한에서 정화조 시설과 같은 오수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다”며 “이곳은 불법증축을 했으면서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허가자체가 없어 환경업체들이 청소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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