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 방지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추락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 등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모였을 때 노출되는 도로, 공원, 광장, 건축물, 대지 내 공지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과 채광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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