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업체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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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업체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선고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4.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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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공무원 4명 잇따라 실형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학교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울산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 대가로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습공간인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 공무원의 책무인데도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학교의 부실시공 위험을 키우고 결국 학생들이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으로 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일부 업무는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며 "뇌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습관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의 전형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8000만원 상당을 챙겨 기소된 교육감 친척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관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335만원을, 같은 부서의 또다른 6급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75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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