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10.01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032-460-4752~3, 4775, 477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