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목포시 버스 승강장
상태바
'사람 잡는' 목포시 버스 승강장
  • 주재홍 기자
  • 승인 2014.09.2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수벽 제대로 철거안해 20대 여성 넘어져 의식불명
 

[매일일보 주재홍 기자 ] 목포시가 차수벽이 설치된 곳에 버스 승강장을 세운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하당 비파로 한솔문고 앞 버스 승강장에서 일어났다.

산정동에 사는 C모씨(27,여)는 서점에 들렀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차수벽이 설치된 곳을 피해 급하게 달려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7일째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하당 비파로 일대 차수벽이 설치된 곳에 정주식 버스승강장을 세웠다가 사고발생 직전인 20일에야 차수벽을 제거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차수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가 안 돼 뿌리와 그루터기 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솔문고 주변 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23일 목포시가 추가로 차수벽을 제거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문제는 시가 비파로 일대에 정주식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시민편의를 고려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차수벽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 위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로 사고가 난 승강장 주변을 살펴본 결과, 한솔문고 이전 승강장은 아직도 차수벽에 막힌 곳에 승강장 표지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교통행정과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기 전에 차수벽 소관부서인 경관사업과에 협조를 해야 하지만 경관사업과 관계자는 “승강장 설치 당시에는 협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9월 15일에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 교통행정과장은 전화통화에서 “법원 판례로 볼 때 교통행정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사고 경위조차도 몰라 오히려 기자에게 어디 병원에 입원했느냐고 되묻는 촌극을 빚었다.

특히 교통행정과와 경관사업과는 이번 사고와 관련 소관을 둘러싸고 서로 핑퐁을 일삼아 비난의 일고 있다.

사고 현장인 한솔문고 인근은 평소에도 주차차량들이 많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인 주모씨는 “사고발생 7일이 지났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차수벽이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무를 식재해 막아놓은 것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