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청와대는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 및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퇴 파동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은 송 전 수석이 지난 20일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20일 민정수석실은 송 전 수석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며 “6월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수석 역시 6월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퇴 사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