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야적 퇴비 심각...악취 못 맡는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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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야적 퇴비 심각...악취 못 맡는 무안군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4.09.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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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가축분퇴비 인근토양 · 수질 오염… 군 뒷짐만

▲ 무안군 해제면 퇴비판매 사업장에서 덮개시설 및 지붕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노지 방치된 퇴비에서 주변으로 칩출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서 가을 영농철을 맞아 보증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가축분퇴비들이 무안지역 곳곳에 살포되고 있어 토양오염 및 국민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상에 옹벽이나 바닥시설 · 지붕시설 · 덮게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퇴비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는 등 노상에 방치된 퇴비의 침출수가 인근소하천 및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보자 A씨(54)에 따르면 “무허가 퇴비업체는 전라북도 일원에서 보증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퇴비와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대형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야간에 반입 기존퇴비와 함께 혼합처리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한 퇴비는 염분과 이물질로 인해 토양 및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며 “시설도 갖추지 않고 무허가 퇴비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부산물 퇴비는 음식물 쓰레기 · 동 · 식물성 쓰레기 등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퇴비업자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자들과 짜고 몰래 반출해 발효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의 뼈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각종 폐비닐이 뒤섞여 발효를 시키다 보니 악취와 각종비닐이 뒤엉켜 퇴비로는 쓸 수가 없는 상품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섞는다는 제보에 본지 취재원의 확인 결과 해제면 보촌 마을에서 퇴비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퇴비에서는 정상적인 퇴비의 냄새와 달리 심한 악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썩은 흔적이 발견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의 퇴비에 왕겨와 톱밥을 섞어 인근 농가를 상대로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의 지도 ·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상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B업체 대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기존의 퇴비와 혼합한 사실은 없다” 며 “대부분의 업체가 노상에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퇴비를 야적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털어났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퇴비영업장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취재원의 시정 · 단속요구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실태조사를 나가는 실정이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퇴비와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나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과 읍 · 면에서 불법퇴비 살포와 유통거래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을 확인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 ·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 관련법에 나와 있으나 일부 업체는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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