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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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다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9.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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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전대희

[매일일보]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의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각 기본권조항을 성인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아동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은 이들이 피보호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인천연수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전대희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보호의 대상임은 물론 권리의 주체임을 뜻하지만 현실은 이들을 피보호 대상인 약자로만 인식할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호의 대상과 권리의 주체는 얼핏보면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엄격히 해석하면 전자는 피동적인 대상이고 후자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뜻하는 전혀 상반된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백히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면 국적, 종교, 성별에 상관 없이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상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요약해 보면 첫째 생존권으로 굶주림과 위험한 노동, 범죄,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둘째는 보호권으로 학대, 방임, 차별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는 발달권으로 신체·정서면에서 사회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종교, 사상, 놀이 등의 자유를 누릴 권리, 넷째는 성인들이 무시하기 쉬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으로 종교·문화행사, 지역사회활동 같은 적절한 사회활동을 할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이고 이러한 권리들을 어른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피보호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상존하므로 이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들의 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넌 가만히 있어’라며 어른들에게 익숙해진 예전의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피해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지시켜 주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진정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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