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구조조정 부담은 직원만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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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구조조정 부담은 직원만 떠안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9.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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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일괄 사표수리 이후 퇴직자 한 명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이 직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일괄 제출 받았던 임원들의 사표를 대부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MC투자증권 노조 측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본사 및 지점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아 전체 직원의 33%에 달하는 252명의 퇴직자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사 임원 십여명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원 중 현재 사표가 수리된 임원은 명예퇴직을 앞둔 상무 1명 뿐이고, 그 외의 임원은 센터장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지점 통폐합의 본질은 비용절감임에도 사측은 경영악화에 일조한 임직원들을 재신임하고 여전히 높은 직책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쯤 되면 고통분담을 운운하며 했던 사표 접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일괄 사표 접수 후 퇴직자는 7월말에 1명이 전부다.

그러나 HMC투자증권 측은 임원들의 구조조정의 경우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측은 임원 수를 2013년말 기준 18명에서 올해 말까지 12명으로 33% 감축하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4명이 임원이 퇴사했으며, 지난 7월 퇴사자 이외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이 더 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의 목표치 자체가 직원 희망퇴직 당시 수리 받은 임원 사표 중 단 두 건만을 처리해도 달성되는 것인 만큼 33% 감축 목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HMC투자증권 노조는 지난달 29일 노조 부지부며 장의 개인 PC를 사찰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반차 신청을 반려 발송한 등의 혐의로 HMC투자증권과 김흥제 대표이사, 위승환 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HMC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탈퇴강요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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