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규제 빗장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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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발표···“규제 빗장 다 푼다”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4.09.0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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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청약제도 대폭 손질 등
분양가 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조치 뒤따라야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부동산시장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대책 발표로 사실상 굵직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모두 풀리게 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을 줄이면서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시장 개방을 확대해 주택 매수경쟁을 유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 재건축 연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

또 안전점검에서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종전 15%에서 40%로 늘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의무(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조치다.

또 2017년까지 3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의무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해 땅을 산 기업이나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의 경우 1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를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도는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실수요자인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는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여부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현행 40% 이내)토록 해 사실상 폐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앤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은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한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는 등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단순화한다.

이번 대책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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