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대폭 손질···수도권 청약 1순위 220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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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대폭 손질···수도권 청약 1순위 220만명 급증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4.09.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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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중단에 위례 등 기존 신도시 경쟁 치열해질 듯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목소리도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새 아파트 분양의 열쇠인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수도권 1순위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종전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 이상 지나면 2순위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67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가 502만5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내 신규 편입자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1000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당장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도권 1순위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해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후 6개월로 앞당겨지면서 대구·부산 등 대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에 1순위 청약 마감이 늘고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발생했다”며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상향(공시가격 7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하고, 민영주택 중소형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기준을 폐지한 것 등은 주택시장 침체기에 유명무실한 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청약 참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만큼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1, 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있어 투기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LH 등 공공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 사이에는 물량 축소에 따른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특히 공공택지내 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신도시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분당·일산급의 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례·동탄2 등 남아 있는 신도시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함 센터장은 “가격이 저렴한 공공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성을 희망하는 민영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공급 물량 축소에 조급증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 청약에 대거 몰려들지 않겠느냐”며 “위례신도시급의 인기단지에 공급되는 민영아파트는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예치금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지금까지는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주택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 2년 외에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이 가능해 중대형 아파트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도시 공급 중단 등으로 청약시장에 주택수요가 몰릴 경우 당분간 기존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주택수급조절을 통해 기존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늘어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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