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세월호 정국’ 돌파구 찾나…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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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세월호 정국’ 돌파구 찾나…금주 분수령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8.3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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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가족-野 합의 불발 시 9월 정기국회 ‘개점휴업’ 우려
여야 원내대표 취임 후 법안 처리 성적 0건…과제 산적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지난 상반기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음달 1일 여야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오른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수사권·기소권 여부 등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정기국회 개회 이후 바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정상가동 할지 조차 미지수이다.

다만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이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與-유가족 3차 회동…금주 합의 ‘분수령’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이 오는 1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3차 회담을 갖기로 정하면서 추석 전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5일과 27일 1·2차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깊었던 오해와 불신의 감정은 해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3차 회동에서 양측이 접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도 지난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로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다만 여야와 유가족 모두 국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추석 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이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일정 합의 ‘백지상태’…개점휴업 우려

국회법에 따라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이며, 새정치연합은 1일 본회의에 대해 ‘개의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할지 조차 불투명한 형국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사일정 참여 문제 등은 일정을 협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일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기대하다”고 말해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특히 당초 올해 두 차례에 나눠 실시키로 했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25일부터 20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같이 출발부터 불투명한 정기국회 개회 속에서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31일인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각종 민생 법안 ‘산적’…여야 격돌 예고

세월호 특별법의 문턱을 넘어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31일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120일이 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만 93개에 달하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른바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크다.

앞서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법 등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민생,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19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9개 법안을 꼽으면서 시급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새정치연합의 진짜 민생정책’ 목록을 발표하고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 정부가 요구한 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법’, ‘국민안전 포기법’, ‘재벌특혜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 등으로 명명하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여야 간 격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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