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국내외 규제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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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국내외 규제에 속앓이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4.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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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는 반덤핑·국내선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도입 이중고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철강업계가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도입되는 규제들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은 한국 철강사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등 6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산업피해 여부를 표결에 부쳐 관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관세 덤핑률은 넥스틸 9.89%, 현대하이스코 15.75%, 세아제강·휴스틸·아주베스틸·일진제강 등 4개업체 12.82%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덤핑 관세부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강관 제조업체인 테나리스 캐나다와 에브라즈 노스아메리카 등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덤핑 판매로 매출과 이익이 급감했다며 지난 7월 캐나다 관세청(CBSA)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에 유정용 강관 수요가 없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98%가 북미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 내릴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한국산 STS강판과 기타 합금강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한국의 철강 및 금속제품에 대해 해외에서 규제가 발효 중이거나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57건에 달한다.

이처럼 자국 철강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국가들의 규제로 국내 철강사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규제로 인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한 뒤 각 기업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기업끼리 거래하게 만든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로 나눴는데, 각 기간이 끝날 때 기업이 배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족분만큼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다른 기업에서 사들여야 한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자국 산업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 철강업계 전체 연간 매출이 5조161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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