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확대는 소송결과 따르고, 해고자 복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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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확대는 소송결과 따르고, 해고자 복직은 안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4.08.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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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정년연장·근무시간 단축 등 임협안 제시
노조 “회사 제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반발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임금협상 관련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노사는 25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이 만나 16차 임협을 열었다.
 
회사는 이날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합의한 대로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되 적용 방안 등은 추후 노사의 임금체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조의 조건없는 정년 연장 요구와 관련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안을 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철회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어 “타 자동차 메이커처럼 법적인 결론이 나면 그를 준수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해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로 미래지향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자동차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한 관계자는 “회사의 오늘 제시안은 임금 이외 부문의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은 말만 바꾼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노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교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26일 교섭에서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파업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노사가 추석 전에 임협을 타결하려면 다음 주 초까지 합의해야 가능하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1·2조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23일과 24일 주말특근을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 6월 3일 임협 상견례 이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비롯해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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