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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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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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 의원 “판·검사징계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

비위사실이 드러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어서 법조윤리의식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반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이고,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에 따른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법무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판·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판·검사의 비위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밝혀지지가 어렵고, 통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비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찰 및 징계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 ‘징계시효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법관의 경우 지난 95년 이후 비리 의혹으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는 7명이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징계처분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지난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선병렬 의원은 “판·검사의 비리사실이 발견돼도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직하면 수사나 징계절차가 중단돼 왔다”며 “국민적 열망인 사법개혁을 실현해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법관과 검사징계법의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한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비위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무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는 그 동안 법관과 달리 중징계 이상의 경우에만 관보에 게재하고 또한 법관과 달리 징계사유도 공개하지 않아 검사들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법관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을 상실한 폐쇄적 태도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다양화된다.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관이 맡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4명을 두도록 돼 있으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선 의원은 위원 6명을 9명으로, 예비위원 4명을 6명을 늘리고, 아울러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검사징계위원회도 검사, 법무부국장, 변호사, 법대교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법무부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판·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현재 일반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이고,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왜 유독 판·검사만”이라는 형평성 논란에 따른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선 의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으로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만큼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법조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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