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법률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금지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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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금지 규정 합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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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죄형법정주의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자신이 속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사무장 J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고용돼 있는 사무직원도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돼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따라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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