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노조 “회사 측, 조합 탈퇴 강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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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노조 “회사 측, 조합 탈퇴 강요 중단하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8.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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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검찰에 기소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HMC투자증권 노조는 20일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조합 탈퇴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측은 현재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 등의 압박을 가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사찰 등을 통한 노조 활동 감시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HMC투자증권은 지난 4월과 6월에 노명래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 지부장과 노동조합 간부 5명을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연차 휴가를 내고 본사 앞에서 피켓팅에 참가한 김주열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노조 구성원과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협박과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1개 지점에서는 전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HMC투자증권의 부당노동행위들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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