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458명 추가 소송
상태바
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458명 추가 소송
  • 신종철 기자
  • 승인 2005.11.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9억 16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미군부대 헬기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한 춘천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 주민 4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원, 총 9억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소음피해를 입었음에도 2003년 3월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 강청룡 위원장은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통에서 “이번 춘천 미군기지 추가 소음피해소송을 통해 지난 58년부터 미군기지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소음피해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고통을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한 “캠프 페이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헬기소음 피해를 입은 원고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소송참가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춘천지법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강 위원장은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서울고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상급심의 판단도 주목된다.

주민대책위는 캠프 페이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헬기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각종 유해원인의 발생으로 ▲청력의 이상, 불면증,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 ▲대화 및 전화통화의 방해, TV 및 라디오의 시청장해, 공부방해, 수면방해, 세탁물의 오염 등 생활방해 등의 피해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 42명이 “헬기소음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음 수인한도인 75㏈을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5명에 대해 190∼300만원을 각각 배상토록 하면서도, 나머지 주민 17명에 대해서는 소음이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에서 소음정도를 측정한 결과 3개 지점에서만 수인한도인 75㏈을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방해의 정도,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여부 등 거주지 소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는 지난 3월 29일 기지 폐쇄식을 갖고 폐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