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서면 체결 않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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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체결 않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4.08.18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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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강원지청, 8월~9월 중 프랜차이즈업체·음식점·건설현장 집중 점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2014년 8월 1일 부터는 산업현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등 조치기준이 강화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지청장 박종필)에 따르면 8.25부터 1개월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업체·음식점·건설공사 현장 등과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이행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12.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또 점검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이며, 점검 범위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등이며, 이러한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확립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만 발생사건의 예방은 물론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은“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들의 서면근로계약 관행을 정립하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여 취약업종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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