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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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안돼요!”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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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등 총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민원 발생 지역인 송현누리아파트 주변과 솔빛1·2차 정문 앞, 산업유통센터 대로변(방축로) 주변 공터, 만석동 신고가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동구 내 3곳)으로의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형사고발. 폐기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하여 주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소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천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 때”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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