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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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미흡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8.0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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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외에 변경된 세부사항 공지 없어
콜센터도 바뀐 내용 제대로 몰라 고객 불편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박씨(29·여)는 홈쇼핑 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위해 해당 업체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려다 한참을 망설였다. 언론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A씨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입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절반 이상이 노출되는 점이 꺼림칙했던 박씨는 사이트에서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용사항에 관해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별도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생년월일 수집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씨(32·남)는 CJ몰에 회원가입하기 위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시도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발견, 콜센터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지만 콜센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여씨는 결국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원가입도 그만뒀다.

7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게 바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유통업계의 준비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회원가입이나 회원정보변경 등의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공지도 부족한데다 문의 사항에 대한 콜센터의 답변도 시원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은 회원 가입 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이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기존 회원정보변경 등도 이 같은 세가지 수단 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사항 등을 포함해 개정법 시행에 따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운영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세부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자로 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됐다는 문구만 공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홈플러스는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통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자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 사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을 포함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편 CJ오쇼핑과 GS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은 가입 시 휴대폰과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이 외에 생년월일 등을 요구해 고객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앞자리는 출생신고 시 국민이 공공기관에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열이어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들은 업체들이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 운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법의 세부사항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고객들의 문의사항에 직접 응대하는 콜센터조차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CJ오쇼핑과 CGV 등 CJ계열사의 온라인 비밀번호, 포인트조회, 카드등록,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CJ ONE의 가입절차 홈페이지에는 ‘아이핀 인증 회원 가입의 경우 The CJ카드 관련서비스(적립금 지급, 할인쿠폰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고 고지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의에 콜센터 측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이 없다고 밝혀 고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콜센터에 연락했던 한 고객은 “온라인 상의 고지 사실과 콜센터의 설명이 달라 중간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해 그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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