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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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일제조사 실시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8.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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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부천시 오정구는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60일이 경과한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지연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삼가도록 유도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형연 오정구 민원지적과장은 “신고지연으로 인해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사,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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