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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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집중 감독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8.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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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29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123곳 대상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123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은 인천(51개소), 부천(20개소), 의정부(29개소), 고양(23개소)등이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들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이 근로조건 위반여부 감시활동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서면근로계약 주고받기ㆍ최저임금 준수 등 관련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등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서면근로계약체결ㆍ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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