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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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 요청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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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직명령 받고도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돼”
전교조 “무력화 의도 아니면 설명 불가한 방침…강력 대응”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교육부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32명에게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교육청 12곳에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용권자가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결과를 다음달 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동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은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에게 미복직 전임자가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지시, 이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헌법적 노동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다”라며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고 이들을 대신해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고 답했다.

이어 “이같은 처사는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이후 전교조는 23일 오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지역별 교육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가 개최되면 12개 교육청에 전임자 근무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에게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해달라”라고 호소하는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교육적 판단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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