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부일당 꾀병으로 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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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부부일당 꾀병으로 7억원 챙겨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7.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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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꾀병으로 7억5000만원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씨(63세)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3개 국내외 보험사 상품 가운데 입원 기간 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57개를 골라 나눠 가입한 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K씨는 27차례에 걸쳐 465일간 입원 후 2억3000여만원을, 부인 K씨(62세)는 1284일간 입원 후 5억2000여만원을 타냈다. 의료분석 결과 입원 일수의 90%는 ‘과다입원’이었다.

주로 이들 부부는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다” 또는 “디스크 통증이 악화했다”는 등 꾀병을 부리거나 통증을 부풀려 입원했다. 또 입원 기간엔 여러가지 핑계로 자주 병실을 비우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진단서 발급과 입원 절차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경기도 일산 또는 광명시, 도봉구까지 원정 입원을 떠나기도 했다. 퇴원한 다음 날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이들은 총 다섯 차례 동반 입원해 70일 가까이 병원에서 생활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으로 인해 이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약 24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캐는 한편 보험사 등에 이들 부부의 범행을 통보, 보험금을 환수하게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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