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해외여행보험 가입하고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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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해외여행보험 가입하고 떠나세요”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7.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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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22일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 전 손보사 콜 센터와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며,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또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놔야 한다. 특히 휴대품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로 인한 방치·분실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해외여행 시 기분에 들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소홀 할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보험에 관한 서비스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현지 규정에 맞는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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