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22일 발표했다.해외여행보험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 전 손보사 콜 센터와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만일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며,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또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놔야 한다. 특히 휴대품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로 인한 방치·분실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해외여행 시 기분에 들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소홀 할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보험에 관한 서비스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현지 규정에 맞는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